노동부가 비정규직대책과, 청년고령자고용과 신설을 뼈대로 한 직제를 개정, 9일부터 시행한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기존 3개 과가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됐으며 1개 과는 이번 직제개정 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 졌다.

우선 근로기준국에 비정규직대책과가 신설됐으며 고용정책실 고용관리과, 고용지원과가 각각 노동시장기구과, 청년고령자고용과로 바뀌었다. 또한 근로기준국 근로복지과와 노사정책국 노사협력과가 노사협력복지과(노사정책국)로 업무가 합쳐졌다. <표 참조>

이번 노동부 직제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비정규직대책과, 청년고령자고용과 신설이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고령자 실업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라며 “이번 직제개정은 정부가 이 부분을 집중해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대책과의 신설로 비정규직 보호 법안 마련과 조만간 발표될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및 대책 등 관련 현안 문제 해결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사회문제로 급부상한 5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청년실업, 고령화 대책 등도 청년고령자고용과 신설로 인해 보다 집중력 있게 논의,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밖에 고용정책실 고용관리과가 사업 확대를 목적으로 노동시장기구과로 변경됐으며 노사정책과 담당이던 노동위원회 제도개선 등 관련업무가 노동조합과로 이전되는 등 부분적인 업무 이관이 진행됐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8월 고용허가제가 통과된 뒤 고용정책실 소속 외국인력정책과를 신설한 바 있다.
한편 노동부는 기획관리실, 고용정책실 등 2개실과 노사정책국, 근로기준국, 산업안전국, 고용평등국 등 4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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