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는 판정문에서 단체교섭의 주체에 대해 “교원노조법상 사용자측 교섭당사자는 여전히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라며 “사립학교 연합체가 교섭당사자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정했다.
이는 그동안 사학법인이 연합체가 구성 안돼 교섭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또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가 처음 교섭을 요구한 때부터 1년 반 이상이 지나도록 교섭단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이는 실질적인 교섭거부와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된다”고 결정했다.
대전=김문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