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신홍)는 최근 학교법인 한빛학원 등 20개교가 지난해 7월 중순 대전지역 사학재단의 교섭거부와 해태에 대한 충남지노위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반발하면서 신청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기각 판정을 내렸다.

중앙노동위는 판정문에서 단체교섭의 주체에 대해 “교원노조법상 사용자측 교섭당사자는 여전히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라며 “사립학교 연합체가 교섭당사자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정했다.

이는 그동안 사학법인이 연합체가 구성 안돼 교섭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또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가 처음 교섭을 요구한 때부터 1년 반 이상이 지나도록 교섭단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이는 실질적인 교섭거부와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된다”고 결정했다.

대전=김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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