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행정법원이 (주)대성산소의 불법파견을 인정했음에도 회사측이 항소하고 교섭을 거부하면서 대성산소용역기사노조(위원장 곽민형)가 반발하고 나섰다.

2일 노조에 따르면 (주)대성산소는 행정법원 판결 이후 파견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항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오는 6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인사동 대성산소 본사 앞에서 ‘법원판결 이행 및 정규직 직접고용 촉구대회’를 본격적으로 갖는다는 계획이다.

민주화학섬유연맹 김충태 교육국장은 “매주 금요일 촉구대회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부터 반월공장에서 매일 오전에 출근투쟁을 하고 있다”며 “인사동 본사와 중노위 앞에서 1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성산소용역기사노조는 지난 95년부터 (주)대성산소의 위장도급업체인 대성용역과 시화용역 등에서 일해 온 노동자들로 2001년 10월 결성됐으며, 노조 결성 이후 계약해지 돼 2년 넘게 투쟁해오다가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이 (주)대성산소의 불법파견을 인정해 승소한 바 있다.

조금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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