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28일 ‘손배,가압류 사업장이 40개에서 33개로 축소됐다’는 제목의 자료를 내놨다.
내용의 핵심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 중순까지 7개 사업장에서 손배,가압류가 취하(해제)되고 3개사의 가압류는 집행 중단 등이 됐는데 이것이 지난해 12월17일 체결된 노사정 손배,가압류 사회협약 영향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노동부 자료에는 “노,사,정이 손배,가압류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동노력을 경주한 결과, 이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사업장에도 노사간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 같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 노조들은 “기가 차다”는 반응이다.

지난 9일 가압류가 해제된 동서발전과 관련, 발전노조 김현진 홍보실장은 “이번 가압류 해제는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기각 판정을 내린 것이 직접적 원인”이라며 “사회협약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근거로 서부, 중부, 남부발전은 손배,가압류가 그대로 남아있으며 소송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한다.

흥국생명노조 홍석표 위원장도 “회사가 올 초에 가압류를 해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 지난해 연말 단체협약 일방 해지를 통보하는 등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가압류 해제는 갈등의 해결이 아닌 ‘정치적 위장’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노동부가 ‘손배,가압류 취하’라는 ‘현상’만 보고 ‘사회협약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것은 본질은 외면한,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다. 노동부가 손배,가압류 취하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인지, ‘생색내기’인지, 혹은 일자리 사회협약 체결을 앞두고 ‘여론몰이’를 하려는지 ‘속내’는 알 수 없다. 다만, 정부가 ‘손배,가압류 사회협약’의 분위기 확산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실질적인 후속조치 마련과 공공부문에서부터 먼저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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