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15일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주40시간 노동시간제를 기본으로 하는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개정이다.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는 임금으로 환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개정된 내용을 임금으로 환산하여 개정 전후 노동자에 대한 득실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평균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어서 각 사업장의 규모, 성비, 이직률, 평균근속기간 등 구체적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겠다.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2002년 연평균 종합과 2003년 10월 결과를 기초로 하였다.

* 주40시간제 감소에 따른 득실
소정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감소되고 임금 수준은 저하되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노동자는 통상임금 주4시간급만큼 이익을 얻는다. 1년은 52주이므로 연간 208시급(4시급×52주)의 이익을 얻는다.

* 월차휴가 폐지에 따른 득실
월차휴가가 폐지됨에 따라 노동자는 연간 12일의 월차휴가를 잃게 된다. 따라서 연간 통상임금 96시간급(8시급×12월)의 손해가 노동자에게 돌아온다.

* 생리휴가 무급화에 따른 득실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개정되었다. 휴가를 아껴 임금으로 지급받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임금 삭감을 감수하면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하든 그렇지 않든 무급화에 따라 여성노동자는 연간 통상임금 96시급(8시급×12월)의 손실을 입게 된다.

* 연차휴가 변경에 따른 손실
전산업 평균 노동자의 근속년수는 5.6년이다. 5.6년 근속한 개인 노동자를 기준으로 보면 개정 전 기준으로 1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 기준으로 17일이 주어지므로 약 3일의 연차휴가를 더 받는 셈이어서 연간 24시간급(8시급×3일)의 이익이 주어진다.

* 연차휴가 소진 방안과 관련한 득실
노동자의 연차휴가 평균 사용일수는 8.8일이다. 앞으로 주어질 평균 17일의 연차휴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원을 5.7% 증원(17일/296일, 1년 365일 중 휴가가 성립할 수 없는 주휴 52일과 공휴일 17일을 빼면 296일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연간일수임)하지 않는 한 결국 휴가의 사용은 동료 노동자의 노동강도가 그 만큼 세지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휴가를 강제로 소진한다는 것은 기왕에 평균 휴가 사용일수 8.8일을 제외한 8.2일만큼 동료 노동자의 노동강도 강화를 통한 강제 사용에 해당하여 이는 결국 이익이라 볼 수 없으므로 8.2일 만큼의 임금 손실로 계산할 수 있다.

휴가 강제 소진과 관련하여 다른 측면으로 동일한 계산에 이른다. 즉 사업장에 일이 없어 휴업을 해야 할 때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평균 휴가 사용일수 8.8일을 제외한 8.2일 만큼의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결국 통상임금 8.2일분의 이익을 얻어 그만큼 노동자에게 손해가 된다.
따라서 휴가 강제소진으로 인해 노동자는 연간 65.6시간급(8.2일×8시간급)의 손해를 보는 셈이다.

* 연장근로수당 할증률 변경에 따른 득실
지난해 10월 현재 전산업 평균 1주에 45.4시간의 노동을 한다. 개정 전 할증률을 적용할 경우 40시간을 초과하는 5.4시간에 대하여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재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우 4시간에 대하여는 25%만 가산하면 족하다.
따라서 개정 전 기준으로 5.4시간의 연장 노동에 대해 통상임금 8.1시간급(5.4시간×150%)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개정 기준에 따를 경우 7.1시간급(4시간×125% + 1.4시간×150%)을 지급하면 되므로 1주에 1시간급의 손실이 발생한다. 연장근로수당 할증률 변경에 따라 노동자는 연간 52시간급(1시간급×52주)의 손해를 본다.

* 기타 사항을 계산하지 않은 득실 종합
생리휴가 무급화에 따른 상여금 일할 삭감액, 보상휴가제(개정 전 근로기준법에 따를 경우 업무량이 많은 경우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 노동에 종사시킨 뒤에 나중에 업무량이 줄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개정법은 업무량이 많은 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서도 연장, 야간, 휴일 노동에 종사하게 한 뒤, 업무가 없는 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쉬게 할 수 있음)에 따른 손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로 인한 손실은 계산하지 않았다. 구체적 통계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통상임금의 손실에 따른 평균임금에 미치는 영향(임금손실에 따라 퇴직금 계산시 그 손실분이 연동하여 발생함)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부분의 임금 비중은 적지 않을 것인데 이를 빼고서라도 노동자는 연간 통상임금 12.3시간급의 손해를 입는다. 40시간 단축에 따른 208시급의 이익, 월차 폐지에 따른 96시급의 손실, 생리휴가 무급화에 따른 30.7시급의 손해, 연차휴가 조정에 따른 24시급의 이익, 연차휴가 장제 소진에 따른 연간 65.6시급의 손해, 연장근로할증률 축소에 따른 연간 52시간급의 손해를 더해 본 결과다.

보상휴가제에 따른 손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따른 손해, 임금 손해에 따른 평균임금 계산시의 불이익을 포함하지 않고서도 노동자는 이와 같은 손해를 본다. 근로시간 단축의 법개정에도 이례적으로 자본의 극렬한 반발이 없었을 뿐 아니라 외려 웃음을 아낀 비밀이 여기에 있다.


한태현 공인노무사(공공연맹 부설 노동법률지원센터)

상담문의 : 공공연맹 부설 노동법률지원센터 02)497-7888, hanlabor@hanmail.net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