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낮병원 입원 가능하다고 입장 전달"

5일 발생한 산재환자의 자살을 둘러싸고 병원, 근로복지공단, 유가족간의 입장이 엇갈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1월 대전도시철도공사 현장에서 떨어져 산재를 당했던 김태훈씨(26)가 5일 오전 11시40분경 5호선 까치산역에서 전동차에 뛰어들어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김씨는 당시 산재사고 후 신경쇠약증세를 보여오면서, 서울 ㅎ병원에서 6월 7∼19일, 6월 22일∼8월 7일 2차례의 입원치료 및 이후 통원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날 김씨의 자살사고가 발생하자, 유가족측이 "사고 전날 입원을 하려고 했는데, 병원사정 때문에 입원을 할 수가 없었다"며 "당시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관할경찰서와 사고처리에 나선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병원측은 "환자가 통원치료를 받는 '낮병동' 입원을 원해, 병동 입원을 권유했다"며 의료폐업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의 주치의인 신경정신과의 ㅇ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환자가 다시 입원치료를 받으려면 주치의의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해 이를 작성했다"며 소견서는 "낮병동 입원이 환자에게 사회적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주치의는 "왜 입원을 하지 않냐"라는 질문에 "환자가 '공단에서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치의는 "그동안 산재환자가 입원치료를 원할 때는 반드시 공단의 허가를 받고 입원치료를 하는게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발끈하고 있다. 공단 동부지사의 관계자는 "김씨에 대한 입원치료에 대한 소견서는 온 적이 없으며, 병원측에서 치료비심사부서를 통해 김씨의 '낮병동 입원이 산재보험 적용이 되냐'는 질의가 와서 가능하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원 업무과의 담당자는 "직접 공단에 확인해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주치의나 병원에서도 병동입원을 권유했으나 본인이 입원을 신청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김씨의 자살사건을 둘러싼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진상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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