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 소재 통일레미콘에서 근무하는 건설운송노동자(레미콘기사) 22명이 집단 계약해지에 반발해 19일로 15일째 파업 중이다.
통일레미콘은 지난 연말 노동자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중간 중기업체와 재계약을 하라”는 지시를 했지만 노동자들이 수용하지 않고 재계약을 거부, 사실상 해고된 상태.



18일 전국건설운송(레미콘)노조는 “레미콘 회사들이 도급계약 조차도 직접 체결하지 않고 중간 중기업자를 내세워서 고용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측은 “우리와 레미콘 차량 공급 계약을 맺은 중기업체와 재계약을 하라는 것이지 대량해고나 일방적 계약해지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중간 중기업체란 소위 ‘용차’라 불리는 차량을 단기간 사용하는 업체로 고용이나 도급계약서도 없이 일당을 주는 형태로 운송료를 지급한다.
노조는 이 같은 고용형태가 그나마 레미콘 회사와 유지하고 있던 도급계약조차도 없애는 것이어서 레미콘 회사들의 사용자 책임을 완전히 회피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장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중간 중기업체가 끼어 버리면 이를 레미콘업체들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해 질 수도 있다는 것.
실제로 유진이나 삼표 같은 대형 레미콘 회사들은 정부가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한 이후 중기업체를 통해 레미콘차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5일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회사가 일인당 300만원 가량의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아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운송료에는 노동자들의 임금 뿐 아니라 기름값 등 유지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고스란히 빚을 지게 된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회사가 해고에 체불임금까지 회사가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경란 기자(eggs95@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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