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비대위는 “99년 병원 정상화, 체불임금 청산, 고용승계를 약속하며 이상용 서천 서해병원 원장이 이사장으로 취임했다”며 “그러나 같은 해 4월부터 무려 6차례나 휴업을 연장하면서 휴업급여 체불, 위장개원, 위장휴업, 서천 서해병원으로 불법파견, 의료기기 불법반출, 의료 보험료 체납, 노조간부 직위해제, 해고, 임금 차등지급, 생리휴가 강제사용 등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 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노동부는 이 이사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2차례나 구속품신을 했고 조합원들의 투쟁 결과 지난 2000년 11월 근기법, 노조법, 산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격 구속돼 군산지원 1심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그러나 지난 2001년 10월중순 전주지법에 이 이사장이 항소하자 전주지법은 항소심을 2년 넘게 판결하지 않다가 지난 8일 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재판을 거듭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비대위는 “올해로 악질사업주 구속과 병원정상화 투쟁을 전개한지 6년에 이르렀다”며 “법원은 빠른 시일 내 악질사업주를 구속하고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법과 질서가 살아있는 사회임을 분명히 보여야 한다”고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김문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