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노조 조합비 횡령 사건이 발생해 노조간부들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금융노조 조흥은행지부 이아무개 총무부장이 20여억원을 횡령한 것이 발각돼 노조의 고소고발로 구속된데 이어, 지난 5일 손해보험노조 쌍용화재지부 정아무개 전 위원장도 노조 공금 약 2억원을 생활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

이밖에 기아차노조에서도 조합비 횡령사건이 알려져 임원 불신임 투표로까지 사태가 비화되고 있다.
이에 앞서 공무원노조도 횡령사건을 아니지만 조합비 회계부정 사건이 있었으며, 지난해 12월2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들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경감한 것과 관련해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문제가 된 노조간부들이 횡령한 금액이 몇 백만부터 20여억원까지 차이가 있고 노조 차원에서 대책마련이 논의되고 있기도 하지만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할 노조간부들이 조합비를 횡령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보수언론으로부터 ‘노조 때리기’가 횡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사건이 전체 노동계의 문제로 치부되는 것은 상당히 우려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체 노조들이 투명한 조합비 관리시스템을 갖추는 계기를 만들길 바라는 심정이다.

이를 위한 좋은 사례는 많다. 예전부터 현대자동차노조나 현대중공업노조, 대우조선노조 등에서는 회계감사가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자리로 인식되고 회계감사에 대해 상당한 권한을 인정하면서 회계감사들이 조합비 사용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지어 의문이 가는 영수증에 대해서는 출장을 통해서라도 사실 확인을 하는 정도라고 하니, 조합비를 한 푼이라도 허투로 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현대중공업노조의 한 간부는 “조합비는 혈세라는 생각으로 조합비 사용과 관련한 철저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노조의 한 간부는 “노조간부들이 관료화되고 노조가 권력화되면서 노사협조주의로 가게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일면 수긍이 가는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최근 잇따른 사건에 대한 원인분석도 필요하겠지만 조합비 횡령을 방지하는 제도적 대책마련도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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