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노동부는 5일 ‘취업 및 고용관리지침’을 발표, 한 달 동안 사업주 및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합법화된 외국인노동자의 취업 및 고용 관리지침에는 △외국인 고용사업장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 △합법화된 외국인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사용자의 의무사항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우선 합법화된 외국인노동자의 법적 지위는 내국인과 같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노동자의 신분이 인정되며 4대 보험과 관련, 산재보험은 당연가입,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은 임의적용으로 보험가입을 신청한 노동자에 한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외국인노동자를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또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기회 보호, 외국인노동자의 체계적인 고용관리 등을 위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업장의 휴,폐업,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임금체불 등으로 고용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사업장 이동이 허용된다.

하지만 임금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은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방침. 이와 함께 각 지방관서에는 외국인노동자 체류실태, 근로조건 및 산업안전보건 이행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향후 고용허가제 시행을 대비하고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들이 원만히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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