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들의 새로운 인력관리제도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허가제)이 지난 7월31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무엇보다도 인권유린과 송출비리로 탈이 많았던 산업연수제를 대체할 법안이 ‘드디어’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
그러나 중기협 등의 반발과 관련 부처간 합의 난항으로 10년간 격론 끝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연수제와 ‘병행실시’키로 했다는 점에서는 실망스럽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 큰 문제는 불법체류자 가운데 고용허가제로 구제할 수 있는 대상과 강제 추방 대상자를 구분, 추방 대상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정부는 2~4년간 불법체류한 사람들을 구제대상으로 선정하고 10월 한달 합법화 과정을 거쳐 11월17일부터는 4년 이상자이거나 신고하지 않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 단속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0만명 이상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단속을 피해 숨어 다니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강제추방을 비관해 알려진 것만으로도 5명의 이주노동자가 자살을 하는가 하면 심장마비나 얼어죽은 이주노동자들까지 속출했다. 또한 중국동포(조선족)들은 출국을 거부하고 재외동포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중국동포의 동포법 적용문제가 부각되기도 했다.
한편 이주노동자 강제 추방에 반발, 40일이 넘게 전국 교회, 성당, 종교단체, 이주노동자인권단체 등에 모여 집단 항의 농성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숫자도 2,5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김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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