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 노동◆

◇ 서비스업 외국국적 동포 취업 가능=방문동거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국적동포가 음식점업, 사회복지사업, 개인간병인ㆍ가사서비스업 등에서 2년 동안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고용정원은 모두 5만명이나 최초에는 2만5000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불법체류자 출국 상황을 고려해 조정된다.

◇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새해 8월 17일부
터 시행된다.
사업주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1개월 동안 내국인을 대상으로 구인노력을 한 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외국인 정주화 방지를 위해 최대 취업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다.

◇ 주5일 근무제 도입=내년 7월부터 공기업과 금융ㆍ보험업,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다.
단 1000명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노사합의를 통해 노동부에 특례신고를 하면 주5일 근무제를 조기에 적용받을 수 있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육아휴직 기간에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생리휴가 무급화=법정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휴가가 15∼25일로
조정된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당 1일씩 휴가가 부여된다.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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