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노조에 따르면 “현대차, 삼흥기업 등 14개 업체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해 7~8회 교섭을 진행했다”며 “그러나 업체들이 교섭이 불성실하게 응하는 등 교섭을 해태하면서 노사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교섭요구에 대해 업체들은 “원청노조에서도 하청노동자 임금인상을 했는데 한 해 두 번씩 임금인상을 하나”라며 “도급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임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만을 보이고 있다는 것.
현대자동차 정규직노조와 원청인 현대자동차는 지난 8월 정규직노조 ‘사내협력업체 도급계약조건 개선 적용 확약서’를 체결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한 바 있다.
비정규직노조는 이 확약서를 바탕으로 △교대근무수당(1만원) 신설 △가족수당 (본인 1만원, 가족당 5천원) △수당의 통상급화 △금년 인상내역 내년 3월말까지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안기호 위원장은 “원청노조는 도급계약에서 하청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것이고 비정규직노조는 그 액수에서 최대한 중간착취를 막도록 하는 것에 있다”면서 업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교섭으로 이견을 좁히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이달 중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경란 기자(eggs95@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