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실시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체류자 뿐 아니라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취업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대 설동훈 교수(사회학)는 지난 19일 전국교수노조와 참여연대가 ‘이주노동자 추방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란 주제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설 교수는 “고용허가제로 모든 이주노동자들에게 취업기회를 부여하되 단 1회에 그쳐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할 경우 고용허가제를 통한 신규인력도입을 당분간 유예하는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설 교수는 이에 대한 근거로 △기존 불법체류자들이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한다는 점 △국내 문화와 관습에 익숙하다는 점 등은 그들의 인적자본(human capital)라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설 교수는 대다수 이주노동자인권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전면 합법화’ 주장에 대해서는 “현행법 체계 내에서는 수용하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설 교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부칙에 체류기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하기 힘들다”며 “고용허가제를 앞두고 4년 이상자에게도 ‘짧은 기간이나마 합법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는 조치’(귀국 준비기간)가 있었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시행도 하지 않은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같은 설교수의 주장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진 변호사는 “부칙 경과 규정은 다른 법령과 마찬가지로 법 시행에 앞서 기존 법령이나 현실적 법 현상을 합리적으로 조정,규율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므로, 새로운 제도와 법질서를 만드는데 있어서 고정 불변의 ‘목적’이나 ‘원칙’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전면합법화가 입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4년을 기준으로 무조건 불법으로 몰아가면서 실제 시행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맞게 수정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김경란 기자(eggs95@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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