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임시국회 본회의가 시작되면서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현안법안들이 처리됐거나 처리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집회를 시작했다.
이날 열린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안, 철도공사법안이 통과됐다.
이밖에 집시법, 테러방지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그동안 노동,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발해 왔던 법안들이 대거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2차 본회의 날짜는 18일 오후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19일이나 23일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와 철도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 100여명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집시법과 파병반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철도공사법 통과를 반대하는 집회를 잇달아 열었다. 특히 화물연대 조합원 40여명은 몸에 쇠사슬을 감은 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이날 오후 늦게까지 연좌농성을 벌였다.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등은 애초 이날부터 19일까지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일 계획이었으나 2차 본회의 날짜가 잡히지 않음에 따라 농성일정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만약 19일 2차 본회의가 열릴 경우에는 계획대로 19일까지 노숙농성을 벌일 계획이며 23일로 연기될 경우에는 22일이나 23일로 농성 일정이 변경될 예정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국회 2차 본회의가 19일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민주노총 사무실 등에서 철야농성을 하다가 다음주에 다시 노숙농성을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국무회의에서 이라크파병동의안을 처리하게 될 23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계획해 놓고 있다.

김학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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