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았던 노,사,정 손배가압류 ‘사회협약’이 지난 17일 어렵게 체결됐다.
이번 사회협약을 두고 한 쪽에서는 “공허하다”, “실효성이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또 한 편에서는 “대화를 통한 자율해결을 모색했다”, “사회협약 체결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이러한 반응은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 ‘사회협약’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노사정위 ‘손배가압류 제도개선위원회’가 왜 만들어졌는지 과정을 지켜본 기자는 아쉬움과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다.

정부는 올 초 두산중공업 배달호씨 분신 뒤, 지난 3월부터 손배가압류 제도개선을 공언해 왔다. 7개월 동안 제도개선 추진은 ‘헛바퀴’를 돌고 있었으며 지난 10월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이 자살한 뒤에야 정부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11월 초반까지 가압류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던 정부는 돌연, 이 문제를 노사정위로 넘겼다. 노사정위에 넘긴 핵심적 이유는 “근로자의 임금 등을 정부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없”고 “노사 요구사항을 종합 검토하기 위해서”(11월12일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권기홍 노동부 장관)라고 밝혔다.

이렇듯 노사정위 손배가압류 제도개선위원회의 가장 큰 핵심은 ‘제도개선’ 문제였던 것이다. 그러나 1차 회의부터 제도개선은 ‘물밑’으로 가라앉았고 ‘사회협약’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져 체결까지 왔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맺어진 ‘사회협약’조차 노사정위라는 틀을 고수, 현안문제 당사자인 민주노총이 빠진 채 진행됐으며 구체적 실천방안은 전혀 담기지 않게 됐다. 따라서 이번 사회협약이 손배가압류로 노동자들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현장의 현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지, 혹시 ‘성과 챙기기’는 아니었는지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정부가 조속히 후속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손배가압류 제도개선을 계속 미루기만 한다면 이번 ‘사회협약’의 의미는 명확할 수밖에 없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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