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18일 “손배,가압류 제한보다는 쟁의권 남용에 대한 대응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며 17일 손배,가압류 제도개선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벌이기로 한 경총, 한국노총, 정부의 합의에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경련은 이날 ‘노사정 합의문에 대한 전경련 입장’을 통해 “손배,가압류 제도는 노조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사용자가 행사하는 민법상의 유일한 자구조치”라며 “손배,가압류 제도의 보완보다는 현행 제도의 충실한 운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은 오히려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불법행위를 더욱 부추기고 노사관계의 준법의식을 약화시켜 법치주의 실현을 요원하게 할 것”이라는 종전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번 합의 주체인 경총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안정적 노사관계를 위해 서로 노력하자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며 “전경련이 큰 양보를 한 것으로 오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경련이 너무나 원칙만을 내세우는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노사관계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전경련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한 노동계의 합의 주체였던 한국노총도 “전경련은 정년 노사관계의 파국을 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전경련의 주장처럼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양산하고 이에 사용자가 손배,가압류로 대응하게 되면 노사갈등과 투쟁의 악순환만 반복된다”고 반박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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