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축협노조 대전지부(지부장 강형명)는 4일 충남지방노동위 조정회의에서 임금과 단협 18개 조항에 합의를 이끌어 내 노조결성 1년6개월만에 임금과 단협을 체결했다.

노사는 △임금 정액 2만원과 정률3%를 인상△상여금 600%와 보건단련비 400% △ 주 6시간 노조전임 인정 △조합원교육시간 분기별 1시간 △초임호봉 조정하는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인사고과문제와 인사권, 쟁의행위 중 임금지급 등은 노조가 요구를 철회했으며, 경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노조가 수정안을 제출하여 추후 합의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충남지노위(위원장 송봉근)조정회의에서 경영이 어려워 임금을 올릴 수 없다는 회사쪽 주장과 인사경영권 등에 대한 노사합의를 요구하는 노조쪽 주장이 팽팽히 맞서다가 회사쪽은 임금인상을 받아들이고 노조는 인사경영에 참여하는 조항을 철회하기로 합의하게 된 것.

지난해 4월16일 노조결성 이후 교섭이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 온 이 노조는 작년 10월 전국지역지부가 상급단체에 위임해 중앙공동교섭을 벌여 올 초 임금과 단체협약을 일괄타결했으나 대전지부만 회사쪽이 교섭권을 위임하지 않아 단협이 체결되지 못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