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집시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 본회의로 넘겨져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장기간 집회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집회 개최 15일전부터 집회신고를 할 수 있으며 주거지역이나 군사시설에서 거주자나 관리자의 시설 보호 요청이 있을 때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속도로 등 주요도로에서 행진을 금지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음기준을 위반할 경우 확성기나 북, 징, 꽹과리 등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이날 “기본권을 침해하는 폭거”라며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저지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집시법 개악은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민중진영에 대한 탄압”이라며 “불법 정치자금 규모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정경유착의 산물이자 국회가 가진 자의 편에서 기생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15일 전부터 집회신고를 하라는 것은 수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대규모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으며 도로행진과 확성기 사용금지도 경찰과 집회참가자들의 충돌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 이시정 조직실장도 “인권을 강조해온 노무현 대통령이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조차 통제하려고 한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본회의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날 성명을 내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그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인지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집시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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