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혜택을 못받는 실직자나 비(비)진학 청소년들에게 지급하는 고용촉진 훈련비가 오는 7월부터 평균 14% 오른다.

노동부는 6일 고용촉진 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한 고용촉진훈련 시행지침을 개정, 집행기관인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했다.

지침에 따르면 교육훈련기관에 지급하는 훈련생 1인당 훈련비는 현행 시간당 1천6백84원에서 규모별로 1천7백5~1천9백26원으로 평균 14% 인상된다.

훈련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직업전문학교 등에 대한 기숙사비 지원한도도 현행 하루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오른다.

고용촉진 훈련제는 빈곤층과 실직자의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들이 일반 학원이나 직업전문학교에서 취업훈련을 받을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훈련생들에게 3만~28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 한해 훈련 대상자는 3만7천2백여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일반 학원들이 훈련비가 적다는 이유로 고용촉진 훈련생 위탁교육을 기피하는 현상이 해소되고 교육내용도 충실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