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공단임원 16명은 5일 “노조측의 불법 점거 농성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사회보험노조 위원장 김한상씨 등 노조 간부 9명을 상대로 5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박 이사장 등은 소장에서 “6월30일 밤 공단을 점거한 노조측이 경찰과대치하면서 임원들을 감금한 채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을 것을 강요하는 등의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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