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도입과 관련, 업종, 규모, 송출국가 등 외국 인력정책의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정책위원회가 정부 관련부처 차관들로 구성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외국인노동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법안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을 하고 재경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산자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건교부, 해양수산부 차관, 중소기업청장 등 9명을 위원으로 하는 외국인력 정책위원회가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외국인노동자 관련, 기본계획과 도입업종 및 규모, 송출국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외국인 고용규모, 외국인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력 정책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동부에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외국인력 고용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연말까지 노동부가 외국 인력정책 주요사항의 기본 토대를 만들어 외국인력 고용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1월께 정책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이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내년 8월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둔 1월 정도에는 송출국가, 규모, 도입업종 등 외국 인력정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부는 이주노동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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