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간 인수합병 과정에서 해직된 은행원들이 고용승계를 둘러싸고 은행측과 벌인 소송에서 계속 패소하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조수현·趙秀賢부장판사)는 4일 파산한 경기은행 직원 21명이 이 은행을 인수한 한미은행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미은행측의 고용계약 규정상 인수합병되는 회사의 경력사원이라고 할지라도 정식사원이 되기 전 6개월의 시용(試用)기간을 거치는신입사원 입사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노조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수습기간 중에 해고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모씨(26) 등 경기은행 해고직원 21명은 “동종 은행업에 수년간 근무하면서 능력을 검증 받았는데도 인수은행측의 시용기간을 새롭게 거치도록 한 뒤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5월 퇴출된 동남은행의 해고직원 1104명이 주택은행 등을 상대로 낸 고용승계이행 청구소송에서 “주택은행이 동남은행을 인수할 당시 자산만을 넘겨받았을 뿐 고용승계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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