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불입액 절반 소득공제...연급여 4500만원 초과분 5%공제 ##

재경부가 4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키워드」는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세수기반 확대와 중산·서민층 세금경감, 기업경쟁력 강화지원 등 세가지이다.

재경부는 내년 중 에너지세 개편과 세금감면제도 조정을 통해 7조5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중산층 세금 부담 감소와 기업 경쟁력 지원 용도 등으로 쓸 계획이다. 재경부는 “전체적으로 일반 봉급생활자의 내년도 세금부담액은 올해보다 평균 20%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세제개편 내용.

◆ 중산·서민층 재산형성 지원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각종 연금의 불입액에 대해 내년에는 불입액의 절반을, 2002년부터는 불입액 전액을 소득세 계산시 공제받게 된다.

그 대신 연금소득 수입에 대해 지금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개인연금의 경우, 고액소득자들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100%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 의료비 공제확대·장애인 보험료 공제 =의료비는 불가피한 지출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 연간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간 100만원까지 보험료에 대해 소득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도 허용된다. 또 연간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근로자우대저축」과「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 적용시한이 올해 말에서 2002년 말까지 2년간 추가 연장된다.

◆ 연급여 4500만원 초과시 소득 공제 =연간소득이 4500만원을 넘는 근로자에 대해 초과급여의 5%범위에서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한다. 예컨대 연봉이 1억원일 경우, 275만원(5500만원의 5%)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예전에 기업경비로 처리되던 업무추진비 등이 연봉에 포함되면서 근로자의 세부담이 실제 소득증가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문제점을 고려한 것이다. 명예퇴직금과 정리해고 수당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특별공제(75%)제도는 내년부터 폐지되며, 퇴직소득에 대한 공제 범위가 퇴직금의 50%로 단일화된다.

◆ 납세자 편의와 권리 향상 =세금 납부자가 이미 낸 세금의 일부에 대해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기간이 현행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에서 2년이내로 늘어나며, 수정신고 요건도 완화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세금을 낼 때, 전자신고 이외에 전화신고로도 가능해진다. 상속·증여세액의 납부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45일동안 나눠내는 제도도 도입된다.

◆ 에너지 세제개편·교육재정 확충 =에너지 소비절약과 환경오염 방지 유도 차원에서 수송용 LPG(액화석유가스)와 경유가격 등이 단계적으로 오른다. 재경부는 “2002년 말까지 발생하는 4조~5조원의 추가 세수를 운수업계와 장애인·국가유공 상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으로 쓰고, 교육세의 시한 연장(5년)과 지방교육세 신설 등을 통해 내년 중 1조6000억원 정도 교육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 세제 감면제도 축소 =올해 말로 적용시한이 끝나는 55개 조세지원제도를 정비해 3조원 가량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중 지원목적이 달성된 13개는 폐지하고 10개는 감면범위를 줄이며 32개는 시한을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의 기부금 출연은 지금까지 소득금액 범위에서 전액 손비로 인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소득금액의 50%까지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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