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10년간 시민적 자유를 회복한 나라 가운데 한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하는 등 한국의 노동상황이 과거에 비해 진전된 것으로 평가했다.

ILO는 제88차 연차 총회 개막에 즈음해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구금 노조원의 석방에 있어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스와질랜드 등 4개국이 괄목할만한 향상을 보였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또 연맹수준의 중요한 대체 노동세력이 등장한 국가로 아르헨티나, 벨로루시, 코트 디부아르, 인도네시아와 함께 한국을 예로 들었다.

이와 함께 교사와 대학교수의 기본적인 단결권 행사가 개선된 나라에도 한국을 비롯해 나이지리아, 필리핀을 포함시켰다.

ILO는 그러나 공공분야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에 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로 엘살바도르, 잠비아, 인디아, 케냐, 네팔과 더불어 한국을 예시했다.

또 소방관의 단결권과 교사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다.

한편 전세계 노동상황을 세부 항목별로 분석, 평가한 이 보고서는 ILO의 중요대외활동의 하나로 지난 98년 2월 ILO의 고위 대표단이 전례없이 한국을 방문해 노사정 3자대화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다고 소개했다.

반면 다른 국제기구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한 부분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하여금 기본적인 결사(결사)의 자유 원칙이 실질적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노동법 개혁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토록 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일조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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