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 1만5천여명이 국내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동부와 주한미군측간에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4일 이재갑 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근로자도 우리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도록 주한미군측과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미 지난 7월1일자로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한 외국정부기관은 임의가입대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현재 주한미군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노동자들은 재해를 입었을 때 '미연방직원 재해보상법'을 적용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 보통 1주정도 걸리는 산재판정기간도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하고 있어 보상처리절차가 까다로운데다 병원치료비 후불지급 등 불리한 조항들이 많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제기돼 왔던 것.

따라서 이미 국내법은 정비가 된 만큼 주한미군측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가 문제다. 주한미군측은 한국의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진 않지만 필요한 예산소요액 등을 파악해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들은 "예산문제가 걸려 있어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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