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지난달 28일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입법과제’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서장권 연구위원은 “비정규노동자의 보호문제는 고용불안정과 차별대우가 주요 문제로, 특히 차별금지와 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해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으로의 보호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우선 차별의 기준이 되는 동일(가치)노동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있어, ‘동등가치노동 동등임금의 원칙’의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등’의 범주로 넓힐 경우 과학적인 직무(노동가치) 평가에 앞서서, 차별판단 대상인 현실에 대해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 종합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반드시 수리적 방법만 통해서 가치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노사합의가 어렵다면 법적 타당성을 갖는 제3자의 판단 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차별구제제도의 실효성 확보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서 연구위원은 “차별 구제는 과거의 차별에 대한 배상과 향후 차별을 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며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형사적 처벌규정을 두고 △민사적 배상에서 징계적 성격의 배액보상제도를 두거나 배상총액을 법으로 제한하는 방법 △행정적 제재 내지는 행정지도 등의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대 이광택 교수(법학과)가 지정토론자로, 노동연구원 김성우 부원장이 토론자로 각각 참석했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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