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10년을 근속한 환경미화원의 월 임금수준은 1,435,300원으로 이는 한국노총 도시근로자 4인가족생계비 2,457,256원(99년10월 기준)의 56.1%에 불과할 뿐 아니라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액인 1,730,500원(99년4/4분기, 통계청)의 82.9%선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노련(위원장 백헌기)은 4일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노조 환경미화직 조합원 처우개선 건의서'에서 이같이 밝히는 한편, 최근 정부가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급의 42.5%씩 총 85%를 8월과 10월 2회 지급키로 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본급에 산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 환경미화원들에게도 2001년에 기본급 기준 연 85%의 임금조정수당을 지급하고 2002년에는 이를 기본급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정부의 기본임금 인상률을 낮추기 위한 임금통제정책으로 인해 각종수당들이 도입돼 현재 기본급 비중이 겨우 30.5%에 불과하다며 월 9만원의 직무보조수당을 신설하고 장기적으로 기타 수당의 기본급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노련은 "임금조정수당과 직무수당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과의 위화감 불식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노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나 대행업체에 고용된 환경미화원 수는 약 3만3천여명으로 추정된다.

이와 별도로 연합노련은 행자부의 환경미화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지침을 적용범위를 명문화할 필요성도 지적했다. 연합노련은 현재 예산편성기준에서 적용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노사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며 '직영, 대행, 위탁관리를 불문하고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청소업무 등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 전원에게 이 기준을 적용한다'는 식으로 명문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건의서는 지난 달 30일 있은 연합노련 산하 지방자치단체노조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연합노련은 이같은 건의내용이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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