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9개국중 꼴찌서 2번째::)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가 가운데 2번째로 비 정규직 근로자를 활용하기 쉬운 나라로 분류되면서 법적인 면에 서 비정규직 보호가 미약함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정규-비정규직을 모두 포함한 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 는 12번째로 엄격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국가 중 중간 수준을 나 타냈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세계은행 그룹(World Bank Group)이 최근 투자자나 정책결정자에게 제공하는 보고서(Doing Business in 20 04)를 통해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OECD 29개국의 고용관련법·규정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을 2번째(지수 33) 로 시간제와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기 쉬운 국가로 분류했다. 지수가 높을 수록 규제법안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 기 때문에 한국이 기록한 수치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미약하다 는 것을 나타낸다. 한국은 미국과 덴마크, 영국, 오스트리아 등 과 공동 2위를 차지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가장 강한 나라는 멕시코(지수 81)였으며, 가장 미약한 나라는 체코(지수 17)였다 .

또한 정규-비정규직을 모두 따지는 해고사유와 해고절차, 통보기 간 등 근로자 해고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적 규제는 12번째(지수 32)로 엄격한 것으로 조사돼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 로 보호받고 있음을 방증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가 가장 쉬운 노동법을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 (지수 5)이었고 일본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덴마 크, 터키 등 이 그 뒤를 따랐다. 반면 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가장 강력한 국가는 포르투갈(지수 73)이었다.

아울러 한국은 근로시간과 유급휴가, 최저임금 등 근로자의 고용 조건에 대한 평가 부문에서 법적 규제가 6번째(지수 88)로 엄격 한 것으로 분류됐다.

세계은행 그룹에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자매기구인 국제개 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분쟁 해결본부(ICSID) 가 포함돼 있다.

노동부 국제협력관실은 “세계은행그룹은 우리나라 고용규제를 종합해 29개 국중 17위로 평가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용 유연 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풀이하고, “다만 이 수치는 법적규제만 을 갖고 따진 것이어서 실제 노동현실과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 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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