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으로 인해 철도공사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의 국회처리 일정이 불투명한 가운데,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투쟁 수위를 낮추거나 잠정 중단했다. 그러나 국회가 빨리 정상화되거나 임시국회가 열려 관련법이 논의될 경우 다시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지난 25일 한나라당의 의회일정 거부가 알려진 뒤 철도노조는 안전운행투쟁 및 국회 앞 농성, 화물연대와 공동으로 진행한 건교위 의원 지구당사 점거농성을 잠정 중단했다. 화물연대도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김종인 의장의 단식농성과 고속도로 경제속도운행 투쟁을 중단했다.

그러나 지난 24일부터 김 의장과 동시에 단식농성을 시작했던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과 김재길 전 위원장은 서울역 단식농성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 관계자는 26일 “철도공사법 외에도 해고자복직, 인력충원 등의 현안문제가 남아 있어 단식농성은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현재의 국회가 빠르게 정상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지도부 현장순회를 통해 조직력을 정비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노조 백남희 선전홍보국장은 “국회 파행이 오히려 노조에게는 조직 정비의 기회가 되고 있다”며 “현재는 투쟁 수위를 낮춘 것으로 다시 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타격투쟁을 벌이는 것은 물론 공사법 외에 현안문제 해결투쟁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운송하역노조 장원석 정책부장도 “일단 조합원들에게 투쟁 잠정중단을 지침으로 내렸지만 국회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재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국회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낸 업무개시명령제, 운전자격심사제, 개별등록제, 최저낙찰제에 대해 상당수 의원들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는 이 같은 정부안 외에 면허제, 허가제 등 의원들이 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도 함께 제출돼 있다. 장 부장은 “의원입법안은 오래전부터 화물연대가 주장해왔던 것으로 정부안과 배치되지만 정부안과 의원입법안이 절충돼 재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