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여노협, 이철순 대표)가 모성보호법 시행 2주년을 맞았으나 여전히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고 있다며 오는 28일 국가인권위원회 11층에서 ‘비정규직 모성보호 차별 현실 진단 및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갖는다.

26일 한여노협에 따르면 여성노동전문상담 창구인 평등의 전화에 접수된 올해의 모성보호 상담건수는 지난 10월 현재 440건으로 모성보호법 시행 전인 2001년 187건의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개정 이후 모성보호법 적용 범위가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산전,산후 유급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는 등 긍정적으로 변화했지만, 사업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상담전화는 증가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한여노협 손영주 정책실장은 “특히 비정규직은 불안한 고용형태로 인해 임신, 출산으로 인해 계약해지나 재계약 거부라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모성보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껴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려 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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