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영인체제 기업에 대한 정부의 금융·세제상 지원 계획이 논란을 빚고있다.

일부에서 전문경영인체제를 지배주주(오너)가 아닌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맡는기업으로 단순화시키면서 정부의 지원 계획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이 오너에 의한 경영보다 낫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는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지원 계획은 `관치적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의 경우가 구체적 사례로 제시되기도 한다.

이런 논란은 정부가 전문경영인체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 없이 서둘러 지원방침부터 발표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 전문경영인체제의 기준을 만들 계획이지만 정부가 전문경영인체제를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과 등치 시킨 적은 없다고 해명하고있다.

오히려 `비(비)오너 경영=전문경영인체제'라는 일부 시각이야말로 이분법적 사고이며, 정부는 전문경영인체제 문제를 책임경영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있다고 설명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최근 포드 4세가 미국 포드사의 경영을 맡은 것을 놓고 전문경영인체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주주와 시장에 책임을 지는 투명한 경영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전문경영인체제의관건”이라고 말했다.

권한만 있고 책임을 지지 않는, 이른바 `황제경영'을 대체할 방안이 바로 전문경영인체제라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전문경영인체제는 책임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면서 이사회와 소수주주의 권한 강화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한다.

한국경제연구원 황인학 박사는 “이사회가 제기능을 수행해야만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의 경영 잘못을 감시·견제하고 기업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사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 1단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외이사제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도입했지만 아직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사외이사가 경영진과 가까운 인사들로 채워지기 일쑤일 뿐 아니라, 이사선임에서 일반주주들의 의견이 반영될 통로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권고사항인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 일반주주들이 자신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이사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또 이사후보추천위의 추천 대상을 사외이사에서 사내이사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소수주주의 권한 강화도 책임경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한국개발원 임영재 박사는 “지금은 경영진의 경영실패로 회사가 잘못돼도 소수주주들은 가만히 앉아서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집단소송제와 단독주주대표소송권 등의 도입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업 외부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인수·합병(M&A)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래야만 경영진이 경영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책임경영에 힘을 쏟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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