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과 민주노동당, 한국사회민주당,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23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24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최저임금사업장 감시활동에 들어간다.

최저임금연대는 이를 위해 전국 200여 곳에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개별상담과 소속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신고를 받는다.
최저임금 위반 해당 사업장은 시급 2,510원(하루 20,080원, 한달 기준 567,260원)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는 업체로, 최저임금연대는 신고가 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내년 1월 초까지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위반사례를 고소고발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자체가 형편없이 낮은 금액인데도 사업주들이 이마저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며 정부의 감시도 소홀하기 때문에 신고센터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가 지난 9월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00년 이후 최저임금 위반 고소고발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2000.9~2001.8 301건 △2001.9~2002.8 408건 △2002.9~2003.8 523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났으나 실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수에 턱없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63만명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김경란 기자 eggs95@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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