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현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들이 이번 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테러방지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 철도공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번 주 ‘뜨거운 감자’가 될 법안들이다.

▶ 현황 = 가장 빠른 절차를 밟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한 뒤, 19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를 벌였으나 의원들이 테러방지 활동을 위해 국가정보원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논란을 거듭한 끝에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로 넘긴 상태다. 이에 따라 국정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는 것을 뼈대로 한 정보위 원안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집시법은 지난 19일 경찰이 제안한 △주요도로 행진 금지 △폭력집회 땐 남은 집회와 동일 집회 불허 △사복경찰 집회 출입 등의 내용이 그대로 담긴 채로 국회 행정자치위를 통과, 법사위로 넘어갔다. 또 정산법은 지난 19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정부 ‘정산법’과 노동계 의견을 담은 ‘정부산하기관운영개선 및 서비스증진을 위한 기본법안(대체법안)’을 놓고 논란을 거듭한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4일 다시 심사소위를 열 계획이었으나 정치권 문제로 개회가 되지 못해 조만간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철도공사법은 지난 12일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벌였으나 퇴직급여 지급시기, 보수월액산정문제, 공무원연금 적용 시점이 논란이 되면서 26일 소위를 다시 열기로 한 상태다. 이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25일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이 예정돼 있으며 업무개시명령제도를 뼈대로 한 정부안과 ‘면허제, 허가제’ 등의 내용이 담긴 의원입법안을 놓고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 노동시민단체 반발 및 전망 =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및 민가협, 새사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98개 단체로 구성된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의 기능을 확대하고 ‘테러’라는 불분명한 개념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집회, 항의 방문 등 입법저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민중연대, 민주노총, 인권단체들은 입법저지 운동과 함께 “새 집시법 불복종 운동을 벌여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공공서비스연맹, 민주노총 공공연맹, 사무금융연맹이 정산법과 관련, 대체입법 통과를 목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철도노조, 운송하역노조는 24, 25일 준법투쟁, 국회 앞 농성(철도), 지도부 단식 등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5개 법안을 놓고 관련 노동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부 내용 수정을 거치게 되겠지만 법안 자체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해 법안처리에 반발하는 단체들과의 마찰이 우려된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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