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 중소기업들이 인력난 해소를 위해 4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화하고 강제추방 정책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강제추방을 반대하는 경남 지역 100개 중소기업’(대표 주재욱)은 24일 경남 외국인노동자 상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강제추방 조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만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3디 업종인 중소기업의 버팀목으로 생산활동에 기여해 온 4년 이상 체류자의 합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과 마산, 함안, 김해 등 경남 지역 중소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이들은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고려해 당분간 단속에서 제외할 계획이라는 정부의 방침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4년 이상 체류자 합법화’를 제시했다.

이들은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에서 “4년이 안 된 외국인 노동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인 갈등, 불량품 양산 등으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3디 업체를 이끌어 가는 주된 인력은 최소한 4년 이상 된 외국인 노동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 방침을 따르기 위해 4년 이상 된 외국인 노동자를 내보낸 기업체는 이미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라며 “정보기술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의 밑받침이 되는 중소기업이 당장 무너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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