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방을 반대하는 경남 지역 100개 중소기업’(대표 주재욱)은 24일 경남 외국인노동자 상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강제추방 조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만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3디 업종인 중소기업의 버팀목으로 생산활동에 기여해 온 4년 이상 체류자의 합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과 마산, 함안, 김해 등 경남 지역 중소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이들은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고려해 당분간 단속에서 제외할 계획이라는 정부의 방침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4년 이상 체류자 합법화’를 제시했다.
이들은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에서 “4년이 안 된 외국인 노동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인 갈등, 불량품 양산 등으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3디 업체를 이끌어 가는 주된 인력은 최소한 4년 이상 된 외국인 노동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 방침을 따르기 위해 4년 이상 된 외국인 노동자를 내보낸 기업체는 이미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라며 “정보기술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의 밑받침이 되는 중소기업이 당장 무너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