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정부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발의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 위원 구성방식을 반대한다는 경영계 입장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여성특별위원회의 폐지 또는 여성부 신설계획에 따라 그동안 여성특별위원회가 담당하던 남녀차별 개선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사업장에서 남녀차별 사항에 대한 조사, 차별여부의 결정, 조정, 시정권고, 고발권한 등을 갖고 있으며, 위원은 여성관련 업무 담당자나 여성학 전공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총은 "경직된 법해석과 집행으로 정부의 공정한 법집행 의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위원은 현행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자격과 동일하게 하거나, 노사 대표를 포함한 사회 각계 대표 및 중립적 인사 참여의 폭을 절반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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