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19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과 노동계의 ‘대체입법’을 놓고 절충안 마련을 시도하고 있어 논의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논의했으며 오후 2시부터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두 법안의 절충안 논의를 시작했다. 오후 5시 현재 소위는 두 법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곧이어 토론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일부 쟁점을 놓고 의견차이가 커 절충안 마련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 설치를 놓고 정부가 제출한 정산법안은 기획예산처 산하를, 노동계가 마련한 대체입법은 국무총리실 산하를 요구하고 있으며 운영위원 구성에서도 노동계는 노조에 추천권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경영진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에서도 정부는 노동계에 추천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로 구성된 ‘정산법 저지 공대위’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 자체의 처리를 유보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독소조항을 포함하는 합의안이 마련될 경우 법안저지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대위는 이날 낮 12시 500여명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 앞 국민은행 앞에서 ‘정산법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정산법 폐기를 촉구했다.
또한 이날 오전에는 양대 노총 임원과 공대위 대표들이 국회 운영위 소속 의원들을 면담하고 법안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으며 18일에는 공대위 소속 노조 간부들이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의 지구당사에서 1박2일 항의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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