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자들의 잇따른 자살항거 이후 노조와 조합원들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위원회가 손배?가압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해 주목된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5일 이선 상임위원, 한국노총 김성태 사무총장, 경총 김영배 전무, 노동부 정병석 기획관리실장이 참여한 가운데 상무위원회 간사회의를 열고 ‘손배,가압류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제도개선위에는 노사정위 이선 상임위원, 한국노총 김성태 총장, 경총 조남홍 부회장, 노동부 박길상 차관 등 노사정 차관급과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 이철수 이화여대 법대 교수 등 6명이 참여하게 된다.
제도개선위는 또 논의시한을 올해 연말까지 한정했으며 논의 대상은 손배,가압류와 관련한 △법?제도개선 방안 △제도운영의 행정적 개선 방안 △가칭 ‘손배 가압류 관련 사회협약’ 체결여부 등이다.

특히 제도개선위는 법과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손배?가압류 관련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로 했으며 법과 제도 적용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개선할 사항을 검토해 행정지침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하게 된다.

또한 노사갈등 현장에서 손배?가압류 문제를 줄여가기 위한 노사간의 행위준칙을 마련해 이를 사회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을지 여부도 결정하게 된다.
한편 노사정위는 이에 앞서 14일 상무위원회를 열어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한 별도 논의를 갖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간사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