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은 고무·플라스틱·피혁·도금·조립금속 등 3D업종의 업체들은 “그나마 저임으로 버텨오던 생산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며 고용허가제 도입 반대에 필사적이다.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9136개 중소업체에 4만6000여명.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고용허가제의 골자는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노동관계법에 따라 국내 근로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 이럴 경우 사업주는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그러나 사업주의 추가부담분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1999년 중소기업청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산업연수생 평균 월임금이 60만9000원으로 동종 업종의 한국인 근로자(76만9000원)에 비해 16만원 정도 임금 격차가 있다. 여기에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숙식비까지 포함할 경우 임금 수준이 국내 근로자의 85~90%에 이른다는 것. 따라서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분이 있더라도 숙식비 상쇄 등을 통해 지금의 임금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계 입장은 딴판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외국인 1인당 월 47만8000원 정도 추가 부담 요인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컴퓨터자수업체인 하이텍인터내셔널 한상원 회장은 “외국인 연수생에게 월 평균 65만원을 지급하는데, 퇴직금·연월차수당을 계산하니 월 15만~16만원 추가 부담이 생겼다”고 말했다.

국내 근로자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3D업종 업체들의 반응은 더 격렬하다. 인도네시아 연수생 3명을 채용하고 있는 동양정밀 이성훈 관리실장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외국인 근로자 활용은 아예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용 고무 병마개를 생산하는 P업체 사장도 “고용허가제는 생산 현장을 둘러보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일부 중소업체들은 고용허가제를 찬성하고 있다.

폐기물 재활용업체인 S자원개발 이모 사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것은 저임금 요인도 있지만 국내 근로자들을 아예 구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전부 정상화시키는 조건으로 고용허가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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