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FTU는 “최근 노동자들의 자살과 관련된 심각한 사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손배?가압류가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행동권을 탄압하려는 사용자들에 의해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ICFTU는 또 “이러한 반노조 행동들은 ILO 협약 제87조(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와 98조(단결권과 단체협상권 원칙에 관한 협약)에 위배된다”며 “비록 한국 정부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더라도 ILO 회원국으로서 이 협약들에 담긴 원칙을 존중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FTU는 “국제금속노련의 ILO제소를 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한국정부가 즉각 사회적 대화에 착수하고 노동 기본권을 보장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