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 6부(재판장 김기동촵金起東)는 3일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서 “공단측은 조합원이 적법한 노동조합활동을 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염리동 168의 9 의료보험회관 15층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원고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사회보험노조측은 “7월1일부터 공단측이 직장폐쇄 신고도 하지 않고 조합원들의 건강보험회관 출입을 통제했다”면서 “공단측은 특히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신분증을 바꾼 뒤에도 조합원들에게 신분증을 재발급 해주지 않으면서 출입을 막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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