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희 공인노무사(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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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미등록노동자들이다. 센터의 특성상 가족문제, 폭행문제, 출입국 관련 문제 등을 모두 받고 있고 노동상담의 비율은 70%정도가 된다.
노동상담이라 하여도 90%이상이 단순 체불임금 상담에 나머지가 산업재해 상담이다.
따라서 노조법상 해석의 문제보다는 근로기준법의 엄격한 적용이 우선 요구되고 있고 실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를 보면서 이들이 사업장에서 어떤 위치에 처해있는가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하고 싶다.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은 산업연수생이냐 미등록이냐에 따라, 성별에 따라 액수는 조금씩 차이가 난다. 센터를 방문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은 평균 100만원 정도이고 한국어능력이나 경력에 따라 더 많이 받는 이들도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놀라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 근로시간을 파고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주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은 평일 12시간에 토요일에는 8시간이다. 만약 숙소근처에 기숙사라도 마련해 준다면 일이 많은 때에는 주야장창 일해야 할 때도 있다.
월급 명세서를 작성해서 주는 사업장이 간혹 있어서 명세서를 보면 월차수당에 대한 항목도 없고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도 턱없이 부족한 임금을 주고 있다. 최근 연수업체에서 이탈한 산업연수생은 주야 교대로 일했고, 주간에 일할 때는 11시간, 야간에 일할 때는 13시간을 일했다. 계약서상에는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하고 근기법상 연장수당을 준다고 쓰여 있는데 사업장에서는 90만원만 주어 항의를 하다가 해고가 된 경우도 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이주노동자들에게 화두가 되는 것이 퇴직금이다. 사업장에서는 연봉제 주장에서부터 이주노동자들이라 월등한 복리후생대우와 국내인보다 임금을 더 주었다는 믿을 수 없는 주장까지 하지만 결국 속내는 이주노동자가 무슨 퇴직금이냐는 식이다. 배은망덕하다며 지급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거부하거나 선심 쓰듯이 겨우 일부만 주고 있는 실정이다. 1년 전에 남양주에서 이주노동자 30여명을 고용하였던 가구공장에서는 한 근로자가 귀국을 하며 퇴직금을 요구하자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실제 퇴직금의 20~30%만 지급하고 반강제적인 중간정산을 실시했다.

또한 3D업종에 종사하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업무상 사고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실제 사고발생시 치료비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부터 이주노동자들은 산재적용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사업주 자비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 내국인들보다 몇 배의 치료비가 들어가고 치료 후 사업장에 복귀하면 임금에서 공제하겠다고 공언하거나 애초에 책임을 전가하기도 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산재적용이 된다는 것은 이미 95년도에 대법원 판례로 정립이 되어있으나 문제는 근로복지공단과 출입국관리국의 태도이다. 산재적용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출입국관리국에 이를 보고를 하게 되고 사업장에는 미등록이주노동자를 고용한데 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업무상 사고는 명백하니 그렇다 쳐도 업무상 질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 일하면서 받은 산재상담이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디스크였다. 출입국관리법의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사업주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하여 산재인정을 받았는데 후에 사업주가 벌금을 내야한다며 항의 전화를 하였을 때는 정말 난감하고 사기꾼이 된 기분이었다.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의 상담을 받으면서 지금도 답답한 것은 문제의 근본은 노동법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이 된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가 해고를 당하면 설령 싸운다 한들 그 노동자에게 남는 것은 재계약 거부에 이은 출국이고 산재적용을 받게 되면 치료 종결 후 출국을 하라는 출입국관리국 직원의 엄포 전화이다. 또한 귀국을 앞두고 직장을 그만두어도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사업장에서 주는 일부라도 고마워하며 받아서 자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취업하고 있는 사업장이 대부분 근로자수 10인 미만이거나 많아야 20인 내외의 영세사업장이라는 것도 이러한 현실에 한 몫을 차지하였을 것이다.
이제까지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는 이주노동자를 본 적도 없고 사업장에서는 임금대장도 없어 그 노동자가 언제 취업했는지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산재보험도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사무소에 진정이 접수될 경우 그대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들은 현재의 체불임금액과 합의에만 연연해 할 뿐 사업장에 시정조치 한번 내리는 걸 본 적이 없다.

상담문의 :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02)3672-9472, ijunodong.pro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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