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개월여간 노조사무실 출입이 봉쇄됐던 사회보험노조가 법원의 출입가처분 결정으로 2일부터 노조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사회보험노조가 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낸 업무방해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달 31일 "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보험노조 조합원이 적법한 노동조합활동을 하기 위하여 의료보험회관 15층에 있는 노조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결정하고, 공단과 사회보험노조에 이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노조는 2일 일부 노조원들이 공단 15층의 노조사무실로 들어가, 노조 업무를 시작했으며, 이날 오후 노조원 2,500여명은 공단 앞에서 "그동안 박태영 이사장이 불법적으로 노조사무실 출입을 막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며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회보험노조는 "공단이 그동안 불법·부당노동행위를 했음을 명백히 드러냈다"며 "공단이 더이상의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노조는 제안서를 통해 "공단의 노조지도부 교체, 선복귀 요구는 노조를 지배·개입하려는 것이므로 타협을 배제한다"며 "대화와 교섭의 원칙에 따라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 적극적인 공세를 펴기 시작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의 지난 6월30일 공권력 투입 이후 경찰에 시설 및 신변보호를 위해 공단앞 경찰 상주를 요청했으며, 같은 이유로 노조원의 노조사무실 출입도 막아왔다. 이 때문에 경찰은 공단 출입자들을 일일히 검문하는 등 출입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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