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개악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연금공대위)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으로 정부가 2년 지급분 정도의 적립기금을 운영하도록 재정지원을 하고, 민간전문가에게 기금관리를 위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연금공대위가 지난 2일 여의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올바른 연금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진후 집행위원장(전교조 사무처장)이 공무원연금법의 개선방안에 대해 이렇게 발표했다.

공무원연금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수개월에서 2∼3년 정도의 지급분을 적립기금으로 유지·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금공대위는 이런 노력을 다한 후에 연금법 개정을 공무원들과 함께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금공대위는 이외에도 "민간기업 퇴직금에 비해 7.5%에서 45% 수준에 불과한 퇴직수당을 정부는 고용자로서 책임을 지고 민간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린 후 연금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퇴직금의 현실화로 연금과 퇴직금으로 이원화시켜서 가입기간 통산제도를 실시해 국민연금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현재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양제도에서 모두 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

기금운용의 대안으로 공무원복지기금 신설로 후생복지사업을 전담하게 해야 하는 안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 공무원 대부, 주택지원 등을 공무원연금에서 사용하면서 기금고갈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연금기금의 독립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과 공무원기금심의위원회의 운영시 현직 공무원대표가 참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금공대위 활동으로 행정자치부와 갈등을 빚었던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는 지난 1일 공무원들의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입법청원하고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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