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현 공인노무사(공공연맹 부설 노동법률지원센터)

인사부장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에 관해 상담을 한 적이 있다. 인사부장도 당연히 노동3권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다. 의외의 상담에 의외의 판단이 오간 셈이다.

‘의외’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 2호에서는 ‘사업주, 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해 사용자를 위해 행동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노동조합 참여를 금지한다.

* 노동3권 박탈당해

이들 규정에 따라 인사노무부서의 종사자, 각 부서의 장, 영업소장 등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노동3권이 일반적으로 부정돼 왔다. 더 나아가 이익대표자인 경비직 노동자, 임원 전용 운전기사, 임원 비서, 재무회계 담당자들도 노동조합의 조직에 참여할 수 없도록 금지 당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의 이 규정을 근거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당연하게 바라본다.

그러나 인사부장도 노동자다. 물론 사장의 비서도 노동자다. 인사노무부서의 종사자도, 각 부서의 장, 영업소장, 경비직 노동자, 임원전용 운전기사, 재무회계 담당자도 모두 노동자임에는 틀림없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헌법상의 규정은 공무원 노동자에 관한 규정처럼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라는 규정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하여 인사부장도 헌법상 노동자임이 분명히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상 노동자인 인사부장도 노동조합법 규정 여부에 불구하고 전면적인 노동3권을 가진다.

* 인사부장 헌법상 노동자

노동조합법을 통해 헌법상의 노동3권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제37조 제2항 전문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노동조합법은 인사부서 종사자, 영업소장, 각 부서의 장과 경비 노동자, 임원 전용 운전기사, 재무회계 담당자의 노동3권을 전면 박탈한다.

이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대해 노동조합법도 근로자임을 인정하면서도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달리 생각해 볼 여지도 없이 위헌의 판단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노조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으로 사용자를 위해 행동하는 노동자를 사용자라 규정해 노동3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규정한 것과, 같은 제4호 가목에서 이익을 대표하는 노동자의 노동3권을 전면 박탈한 것은 노동자가 가지는 노동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와 제4호 가목의 규정은 헌법 제33조 제1항과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헌의 규정이라고 본다.

노동조합법은 헌법상 노동자인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이익대표자의 노동3권 자체를 전면 박탈하고 있는데 이는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인사부장도 헌법상 노동자로서 노동3권을 보유한다고 해석되므로 빼앗긴 노동3권을 되찾는 기회가 생기기를 소망한다.

상담문의 : 공공연맹 부설 노동법률지원센터 02)497-7888, hanlab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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