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노조 직선제위원장 추진협의회(체직추, 공동대표 홍순복 등 3명)가 '체신노조 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결과에 상관없이 본안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체직추의 '체신노조 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지난 1일 서울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4차 심리를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판결은 한달후쯤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체직추는 "2000년도 체신노조 전국대의원대회가 부정한 대의원들에 의한 대회이며 대회절차도 비민주적이었다"고 주장하며 "명확하게 잘잘못을 따져 체신노조를 민주화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1일 노사정위원회에서 체신부문 인력감축 합의안을 최종의결한 것과 관련, 체직추는 "체신노조와 대정부 교섭 및 투쟁은 인정하지만 인력감축에 대한 모든 책임을 현 노조 집행부가 져야 한다"며 "조합원 동의없는 인력감축 합의문은 무효이며 직선제위원장을 뽑아 조합원 동의 받아 구조조정 막아내자"는 입장을 발표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