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KBS의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닌 국가 기간 방송인 공영방송의 존립을 위해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준조세’적 성격의 재원”이라며 “헌법재판소도 ‘KBS 수신료의 강제 징수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한나라당의 이 같은 행위는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길들이려는 저열한 수작”이라며 “무모한 공영방송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하고, 하루 빨리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품위와 이성을 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