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외국인보호소 근무자가 이주노동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항의방문 온 노조 조합원을 폭행,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혀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31일 서울경인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는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지난달 26일 비정규노동자대회에 연행된 비두 씨 등의 조합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연행자들에 대한 면회여부를 놓고 시위대와 보호소 측은 실랑이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보호소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이아무개씨가 이주노동자지부 조합원인 김헌주씨의 얼굴을 자신의 머리로 폭행해 김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익요원 이아무개씨는 시위대가 먼저 폭행을 했다며 노조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지부는 “외국인보호소측이 이씨가 김씨를 폭행하는데도 수수방관했다”며 공익근무요원 이씨와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을 폭행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김학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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