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열린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를 마치고 행진도중 발생한 충돌과정에서 연행된 이주노동자 2명이 29일 모두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됐다.

당시 구로경찰서로 연행됐던 이 이주노동자들은 27일 밤 12시께 양천구 목동 출입국관리소로 옮겨졌다가 다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보호감호하는 화성보호소로 이송된 것.

평등노조 이주지부 쪽은(비대위원장 서머르타파) 조합원인 두 이주노동자 비두, 랏손씨에 대해 보호감호 해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송 과정에서 두 조합원이 계속되는 경찰의 가혹행위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쏘냐 선전국장은 “구로서에 있을 때도 8명의 경찰이 두 이주노동자들의 얼굴을 감싸고 집단 폭행했고, 특히 목동출입국사무소로 이송될 때는 ‘산에다 묻어버리겠다’는 등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주지부는 이와 관련 인권침해 등의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한편 두 이주노동자 중 랏순씨는 체류기간이 2년 미만으로 이미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상태고, 비두씨는 4년 이상 체류해 강제 출국대상이지만 인권위 제소 등이 걸려있어 사건에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당분간 강제 출국조치는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란 기자 eggs95@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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