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17만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노총(TUC)이 최근 저임금네트워크(Low Pay Network)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있는 노동자가 1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일부 사용자들은 법정 최저임금률에 의한 시급을 지급하고 있지만 노동시간을 줄이고 생산목표 달성량을 높이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더욱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TUC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수급률이 가장 떨어지는 분야는 의류, 체화, 소매업, 미용, 또는 가내?가사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며 농업, 식품제조업 등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들도 열악한 저임금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영국 노동부는 “최저임금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99년 이후부터 누적된 모든 현직, 퇴직 노동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일괄지급 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중국 산재 사망률 9% 상승

중국의 산재로 인한 노동자 사망률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9% 상승한 것으로 공식 집계 됐다.
중국정부에 따르면 전국적인 안전 단속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광업 및 제조업 분야의 산재로 올해 초부터 9월까지 1만1,44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특히 광산노동자들의 사망률은 소폭 감소한 반면 그 외 산업에서는 19.1%나 상승해 전체적인 사망률 상승의 원인이 됐다.
중국정부는 지난해부터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업장 마다 감독관을 배치하고 있지만 산재사망율 상승을 막지 못하고 있다.
자료도움=한국국제노동재단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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